자동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법령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시기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함(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있음) 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 검사 유효기간 연장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도난, 사고발생,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