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란?6대 구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는 모든 불법주정차에 해당하지 않고요 아래의 특정지역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단속시간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보도: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24시간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평일 08:00 ~ 20:00※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구간은 점심시간 유예 미적용※ 6대구역 외 불법주정차(황색선, 안전지대, 이중주차 등)는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이 아님신고방법차량의 앞 또는 뒤, 동일한 방향에서 안전신문고 어플을 사용하여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워터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