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멉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 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 지자체 ? 파주시는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23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자를 1월 26일 까지 10명을 모집합니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인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파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만19세 ~ 34세 청년으로 공고일(2023년 1월 9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인 창업자입니다. ◇ 지원내용 지원인원 10명을 모집하여 임차료 50%, 월 최대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합니다. ◇우대사항 관내 전통시장 7개소 내 창업자 가점 부여 (금촌전통시장, 명동로, 문화로, 문산자유시장, 광탄전통시장, 적성전통시장, 봉일천전통시장)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