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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시간제보육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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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시간 : 월 ~ 금, 9시 ~ 18시
장소 : 시간제보육 제공기간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센터 등
보육료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구분

 내용

 보육료

 정부지원금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금

 시간당 1천원

 지원시간

 월 80시간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 완료 필수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1661-9361
 -. 처음 이용할 경우, 아이 적응을 고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상담하여 예약해 주세요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등록한 경우, 전화로만 예약 가능 합니다.
 -. 예약 변경, 취소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5일전까지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4일전~3일전 

 2일전~1일전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시간전

예약시간내 

미이용 

초과이용 

 -1

-2 

-3 

-4 

-5 

-7 


이용
운영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준비물 : 기저귀, 여벌옷, 물티슈, 간식 등

결제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Q&A
1.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이 적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 양육수당 수급중인 전업주부입니다. 시간제보육 정부지원금 신청 별도로 해야하나요?
    별도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양육수당을 수급중이라면 정부지원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3. 다른지역에 있는 시간제보육 이용이 가능한가요?  이용가능합니다
4. 지원시간인 월80시간을 모두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그달은 이용 못하나요?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부담 100%로 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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