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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나 이 : 만 6세 미만(0 ~ 71개월) 아동
소득·재산: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소득 재산 하위 90%)
기준이 꽤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당 기준을 보면 3인 가구 1,170만 원/월, 4인 가구 1,436만 원/월, 5인 가구 1,702만 원/월 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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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2018년 9월분부터 매월 25일 아동 1명당 10만 원 지급
대상 아동이 해외 체류 90일 이상이면 지급 정지되며 소득인정액이 높은 일부 가구는 5만 원만 지급
신청방법이 중요한데요..
부모가 보호자라서 부모 중 한 명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팀 아동수당 담당자에게 수당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두 분 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하는 TIP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부모가 사망·관계 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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