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0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천540원에서 310원(3.25%) 인상된 9천8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천260원 높은 금액이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199만3천860원보다 6만4천790원 인상된 205만8천65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파주시는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매년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14% 이상 높은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해 오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8월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 743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노동자들은 물가상승률,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생활임금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답했다. 파주시는 의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9월 2차례에 걸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회의를 통해 생활임금안을 선정했으며 노사민정 협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고양시, 2020년 생활임금 9,990원으로 결정
-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 저임금 노동자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2020년도 생활임금을 현재 9,710원에서 2.9% 인상된 9,99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가계소득과 지출 등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이며, 고양시 생활임금은 이보다 16.3% 높은 9,990원이다.
고양시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평균가계지출 등을 반영해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정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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