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외래환자이며, '18년 1월 1일 이후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개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 단, 입원 개시일이 17년 12월 31일 이전인 4대 중증질환 및 중증화상환자, 최초 외래진료일이 17년 12월 31일 이전인 항암 외래 치료자는 2017년도 한시적 사업 지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득 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추가적으로 돕기 위해 개별 심사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시(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시
*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직장가입자 | 52,570원 | 89,650원 | 115,570원 | 141,300원 | 168,410원 |
지역가입자 | 26,650원 | 92,450원 | 129,890원 | 161,170원 | 189,600원 |
♥ 소득기준
소득 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 판정(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 초과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급여·예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 의료비 지원 수준
♥ 지원 내용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수준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예비, 선별급여의 법정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비급여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다만,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수준 충족 시 신청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이용 제공 동의서 포함 서식,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080-890-1212)
◇ 유의사항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성형, 특실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다른 법령(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 또는 계약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보험금·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정액 실손형 보험 공통사항)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후 부정수급 확인 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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