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비 신청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1인 가구 751,000원 / 2인 가구 1,278,000원 / 3인 가구 1,654,000원 4인 가구 2,029,000원 / 5인 가구 2,405,000원 / 6인 가구 2,781,000원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대리신청시 위임장 필요 ◆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bokjiro.go.kr)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소득 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4) 임대차 계약서 5)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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